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1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이면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우선 매수할 자격도 받습니다. 4월 첫 모집부터 보증금의 70%만 먼저 내고 30%는 유예하는 분할납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서울 장기전세주택', 작년에만 보증금 10조원 절감... 저출생 극복 견인 모델로도 정착」(이유주 기자, 2026-03-0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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