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위기 상황의 한부모가족이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아직 통과·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단계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명시적 동의 없이 실질적인 직권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위기 한부모 복지급여,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해진다」(이유주 기자, 2026-09-0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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