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로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 전인 추진 단계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위성곤 의원, 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1-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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