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이 청년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를 넘으면 주거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나 공공주택 공급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이유주 기자, 2026-02-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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