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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출산하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연장되나요?

일·가정 양립 · 2026-07-16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국회 논의 단계입니다. 개정안은 출산 1회당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유산·사산·임신중지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응시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정리

  • 현행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 가능하고 병역 기간만 예외
  • 용혜인·김한규 의원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 출산 1회당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
  • 유산·사산·임신중지는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제외
  • 이미 응시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 내용 포함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출산하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 추진… '오탈제' 예외 인정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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