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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육아휴직은 초등 몇 학년 자녀까지 쓸 수 있나요?

일·가정 양립 · 2026-06-0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되어 육아휴직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였습니다. 다만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국가·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초등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 2일 공포·시행
  • 기존 기준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난임 치료 휴직 최대 1년, 불가피 시 1년 연장 가능하며 6개월 유예 후 시행
  •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 교육청·학교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확대 제도 적용 대상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 교육공무원 제외되자 '부글부글'」(소장섭 기자, 2026-06-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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