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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사산휴가를 써도 회사에 비밀이 지켜지나요?

일·가정 양립 · 2025-12-09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강득구 의원이 유·사산휴가 사용 시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2024년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650명으로, 직장가입자 유·사산 3만 6457건 대비 사용률이 4.5%에 그쳤습니다.

핵심 정리

  •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비밀유지의무 「근로기준법」 개정안 8일 대표발의
  • 노동자 의사에 반해 휴가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의무 부과
  • 2024년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1650명
  •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3만 6457건, 사용률 4.5%
  •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미 비밀유지의무 부여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유·사산휴가 사용해도 '비밀유지'"... 강득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5-12-0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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