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부양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유족은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족연금·미지급 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등 사망으로 발생하는 모든 급여가 대상입니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와 이자 가산은 시행령 마련 때 검토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국민연금 유족급여 못 받는다」(이유주 기자, 2025-11-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