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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사면 취득세 면제되나요?

지원금·제도 · 2026-01-0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통과된 제도가 아닌 발의 단계이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핵심 정리

  • 김미애 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발의 단계)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청년·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2029년 말까지 전액 면제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취득 후 3개월 내 혼인 예정자 포함
  • 일반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 취득세 감면율 25%에서 50%로 상향
  • 3년 내 매각·증여 시, 혼인 예정자가 3개월 내 미혼인하면 감면세액 환수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인구감소·관심지역,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전액 면제... 김미애 의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1-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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