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6월 25일 규제합리화 TF 회의에서 채택한 개선과제로, 신혼집 마련 전에 결혼식을 서둘러야 하던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달라지는 것] 신혼희망타운 규제 완화…혼인 증명기한 입주 전까지 확대」(이유주 기자, 2026-06-2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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