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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제도 · 2026-10-0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10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동수당 등 아동 대상 급여를 받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임시여권 정보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자동 안내되어 출입국 기록 확인이 빨라집니다.

핵심 정리

  • 복지부, 10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연계
  •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급여 신청 단계에서 자동 확인
  • 아동수당 등 급여 수급 아동이 해외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 중지
  • 임시여권은 주민번호가 없어 출입국 기록 연계가 어려웠음
  • 부정 지급 예방과 사후 환수 등 행정 부담 축소 기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국외 출생 아동 ‘임시여권’도 확인…아동수당 부정수급 사전 차단」(이유주 기자, 2026-10-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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