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10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동수당 등 아동 대상 급여를 받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임시여권 정보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자동 안내되어 출입국 기록 확인이 빨라집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국외 출생 아동 ‘임시여권’도 확인…아동수당 부정수급 사전 차단」(이유주 기자, 2026-10-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