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10월)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추가 인정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15개월이 인정되면 월 연금액이 약 4만291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둘째 출산하면 국민연금 15개월 인정…군 복무기간도 전부 반영」(이유주 기자, 2026-10-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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