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SH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방침입니다. 시행되면 공공임대 입주자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족이 늘 때 현재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인 가구라면 현재 주택이 36㎡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서울시, 출산가구 공공임대 이사 문턱 낮춘다… 더 넓은 집으로 주거 이동 허용」(이유주 기자, 2026-07-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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