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연장을 희망하면 최장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최장 21세에 퇴소해야 했습니다.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한 연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소장섭 기자, 2025-12-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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