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까지 쓰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한 아내 돌봄도 가능해진다… 남성 근로자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이유주 기자, 2026-09-1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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