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올해 1월 주차장법이 개정돼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조례로 지정된 구획은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를 강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단계적 법 정비를 제안했으며, 이는 제안 단계로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올해 1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노외·노상·부설 주차장에 설치 가능, 세부 규정은 조례로 정함
조례 지정 구획은 설치 강제·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해 실효성 낮음
연구소는 대상·기준·표지를 법령에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제안
경남도는 5월부터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운영,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와 7세 이하 아동 동승 차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