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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양 확정 뒤 사후관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원금·제도 · 2026-07-13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이 가정법원이 입양 확정 사실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는 통지 대상에 보장원이 빠져 있어 입양정보 연계와 사후지원에 공백이 우려됐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며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

  • 가정법원이 입양 확정 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함
  • 현행법은 통지 대상이 복지부장관과 지자체뿐이라 공백 우려
  • 아동 적응 상황과 사후서비스 진행 현황 모니터링을 신속히 연계
  • 4월에는 가정위탁보호자 우선 결연 개정안도 발의됨
  •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안도 발의됨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입양 사후관리 공백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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