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2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월 1만원 상당을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뒤늦게 통과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이 남긴 메시지는?」(소장섭 기자, 2026-03-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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