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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수당 받으려면 부모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지원금·제도 · 2026-07-03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에게 매년 부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은 이수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제출 권고 후 아동수당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며, 이후 서류를 내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소급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백선희 의원이 3일 '부모교육 제도화 2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수급 보호자는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상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권고 후 지급 일시 정지가 가능합니다
  • 이수·제출 후에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정지 기간분을 소급 지급합니다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수당 받으려면 부모교육 의무화?…백선희 의원, '부모교육 제도화 2법'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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