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공무원 난임휴직 제도가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휴직 대신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17일 입법예고된 단계이며, 12월 3일 이전에는 기존처럼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부터 시행… 질병휴직 대신 별도 휴직 가능」(이유주 기자, 2026-09-1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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