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이 층간소음을 시공 단계부터 관리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국가통합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명하며 그 전에는 준공을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층간소음, 국가가 관리한다... 배준영 의원, 층간소음 국가통합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동시 추진」(이유주 기자, 2026-04-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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