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아직 논란 중입니다. 법령상 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인데, 국세청은 이용권 외 본인부담분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제공기관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도 면세라는 입장이며, 과세되면 요금이 1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소장섭 기자, 2025-10-2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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