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은 지방정부 출산지원금 등의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추후 충족 시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아직 권고 단계로, 시행 여부는 각 기관의 이행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정리
국민권익위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
배우자 출산 전후 군인의 근무지 이동 유예·보류 근거를 훈령에 마련 권고
유산·사산·조산 위험 진단 시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청원휴가 사용 가능하도록 권고
전입 군인 가족은 출산지원금·임신축하금·산후조리비 거주기간 요건 면제 또는 사후 지급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