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통행료를 3년간 20% 할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의 시행 예정 제도입니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타고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하며, 세대당 1대만 가능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받는다... 장애인⋅유공자 렌트 차량까지 통행요금 감면」(이유주 기자, 2025-12-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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