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기업은 육아휴직자 결원을 메우는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파견법 행정해석을 바꾼 결과입니다. 다만 인수인계 업무가 주된 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 문서로 확인되며,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이어야 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도 활용」(소장섭 기자, 2026-06-3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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