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면 30일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현재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퇴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달라지는 것] 산후조리원 갑작스러운 폐업 막는다... 폐업·휴업 30일 전 의무 통보」(이유주 기자, 2026-06-0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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