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년 유권해석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바우처 지원금은 면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도 면세여야 하고 과세는 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8~9월 인천 지역 제공기관 세무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소장섭 기자, 2025-10-2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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