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정부 안에서 아직 논란 중입니다. 복지부는 바우처 본인부담금 과세가 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은 2014년부터 과세 해석을 유지하며 올해 제공기관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협의로 정리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법령에 어긋나는 부가세 과세 멈춰달라”… 한국산후관리협회, 김민석 국무총리에 호소」(소장섭 기자, 2025-11-1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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