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산후관리협회가 이에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며 면세를 주장하고, 24일 시위가 여덟 번째를 맞았습니다. 다만 기사만으로는 과세 확정 여부나 시행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포토뉴스] 한국산후관리협회, 대통령실 앞 1인시위...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세, 대통령실이 나서야"」(소장섭 기자, 2025-11-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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