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임신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로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지급한 출산지원금만 전액 비과세인데,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단계입니다.
핵심 정리
재정경제부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현재는 출생 후 2년 안 지급 출산지원금만 전액 비과세
임신 확인 시점 이후 지급분까지 비과세 확대 추진
무주택 부부는 따로 살 경우 각각 전월세 대출 상환 소득공제 가능,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로 상향(2029년 말까지), 월세 한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