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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기 상황의 한부모가족은 공무원이 대신 복지급여를 신청해 주나요?

지원금·제도 · 2026-09-07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위기 상황의 한부모가족이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아직 통과·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단계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명시적 동의 없이 실질적인 직권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핵심 정리

  • 이수진 의원이 지난 4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심신미약·위기상황 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하도록 추진
  •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제공 요청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책임 면책 규정 신설
  • 시설 기준 미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단계적 행정처분 추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위기 한부모 복지급여,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해진다」(이유주 기자, 2026-09-0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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