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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유아·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단속이나 과태료가 가능한가요?

지원금·제도 · 2025-10-27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올해 1월 주차장법이 개정돼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조례로 지정된 구획은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를 강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단계적 법 정비를 제안했으며, 이는 제안 단계로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올해 1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 노외·노상·부설 주차장에 설치 가능, 세부 규정은 조례로 정함
  • 조례 지정 구획은 설치 강제·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해 실효성 낮음
  • 연구소는 대상·기준·표지를 법령에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제안
  • 경남도는 5월부터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운영,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와 7세 이하 아동 동승 차량 대상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이 데리고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요”… 전용주차구역, 단계적 법 손질 시급」(이유주 기자, 2025-10-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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