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살인·강도·강간·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피해자만 대상이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인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서영교 의원, ‘강력범죄 국선변호인 지원법’ 본회의 통과… 살인·강도·강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소장섭 기자, 2025-12-0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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