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할 때,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담·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비행 청소년 예방·회복 지원 강화… 이병진 의원 발의 ‘청소년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유주 기자, 2025-12-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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