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께 등록된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소유자 변경은 누가 해야 하나요?
A.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새 소유자)이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은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도 소유자가 바뀌면 변경된 새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변경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쓰고 동물등록증을 첨부해요.
소유자 변경은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시스템 온라인 신고 항목에서 빠져 있어요.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신고서를 내는 방법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다른 접수 방법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새 소유자가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4항제2호).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해요(시행령 제11조제3항).
이 신고 의무는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적용돼요. 강아지를 넘길 때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야 해요(법 제12조).
주의할 점신고 의무자는 넘겨준 사람이 아니라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30일을 넘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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