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정보 변경신고를 깜빡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A.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해 정해진 기간 안에 분실·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기간은 분실은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주소·전화번호·성명 변경이나 사망 등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에요(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1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역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봐서 시스템 주소가 정정돼요(시행령 제11조제4항). 전화번호·분실·사망 등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놓친 걸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시·군·구청에 변경신고서와 등록증을 내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변경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돼요.
주의할 점분실 10일, 변경 30일 기한을 넘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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