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반 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외출하는데 목줄을 해야 하나요?
A.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고 외출하면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시행규칙 제11조제1호 단서는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예외는 '직접 안고' 있을 때만 적용돼요. 땅에 내려 걷게 하면 길이 2미터 이하 목줄·가슴줄이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 기준을 지켜야 해요.
인식표 부착(법 제16조제2항제2호)과 배설물 수거(같은 항 제3호) 의무는 그대로예요. 인식표에는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록했다면 동물등록번호를 적어요.
생후 2개월이 넘었다면 이미 등록대상 월령이에요. 소유권 취득일 또는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시행령 제4조·제10조).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1조제2호).
주의할 점월령 3개월 미만이어도 품에서 내려 걷게 하면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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