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출국 검역을 받을 때 수수료가 드나요?
A.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 기준으로 출국 검역수수료는 건당 10,000원이에요.
검역본부의 개·고양이 검역절차(입·출국 시) 안내에는 출국 검역증명서 발급 때 검역수수료가 10,000원/건으로 적혀 있어요.
이 수수료는 공항·항만의 검역본부 사무실에서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때 내는 비용이에요.
수수료와 별도로 동물병원에서 받는 예방접종증명서·건강증명서 비용, 목적지 국가가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요구하면 그 검사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어요.
참고로 검역본부 광견병 항체가검사 안내자료(2019년 자료 기준)에는 검사 수수료가 두당 55,000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현재 금액은 검역본부 광견병항체검사 문의처(02-2650-06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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