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나 위약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결혼업체가 실제로 적발된 적이 있나요?
A. 네. 공정위는 2026년 10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어요.
공정위는 2026년 5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투명한 가격 표시 관행이 이어지자, 8월부터 주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중요정보 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했어요.
적발된 17개 사업자는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리거나, 제휴 사업자별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았어요.
과태료는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준 뒤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한다고 했어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 위반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에요.
공정위는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 스드메 패키지의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으로 예비부부 피해가 계속된다고 설명했어요.
상담받는 업체가 선택품목 가격이나 위약금 기준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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