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신청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이에요.
여기에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이 필요하고, 등본에서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혼인 증빙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내면 돼요. 검사항목·지원금액·청구 절차는 내국인과 같아요.
주의할 점내국인 배우자가 없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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