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2026년 기준)인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여야 해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하고,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봐요. 세대원 전원이 처음 주택을 사는 것이고 기금 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 이력(상환 포함)이 없어야 해요.
소득은 부부합산 연 8.5천만원 이하예요. 순자산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로, 2026년도 기준 5.11억원이에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이어야 해요.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안 되지만 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으로 가능해요.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쓰고 있어도 안 돼요.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연체 등 정보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신청은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부산·iM뱅크) 방문으로 해요.
주의할 점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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