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구입자금으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A.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해요. 안 지키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수 있어요.
실거주의무 대상은 디딤돌 대출 차주예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그 주택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전입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내고 전입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대출접수일(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생기면 최대 3년간 실거주 적용이 유예돼요. 유예 종료 후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상환해야 해요.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도 있어요. 대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와 수탁은행에서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실거주 유예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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