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규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했다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해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해요.
대출과 별도로 보증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규는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신규는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예요.
신청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 방문으로 해요. 비대면 신청했다면 보증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절차는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HUG 자산심사 → 휴대폰 문자로 결과 안내 → 은행 서류제출과 소득·담보 심사 → 대출승인·실행 순이에요.
주의할 점보증 신청 기한은 보증기관과 신규·갱신 여부에 따라 다르니 신청할 수탁은행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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