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 돼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 126 콜센터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배우자 공제는 '호적을 기준으로 판단(사실혼 안됨)'한다고 정리돼 있어요. 반대로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다른 세금 혜택도 혼인신고가 기준이에요. 결혼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적용되고, 양도세 혼인합가 특례의 혼인한 날도 혼인신고한 날이에요.
반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디딤돌 대출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도 대출이 가능해요. 제도마다 기준이 다르니 따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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