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을 증여받아 공제를 받았는데 파혼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국세청 126 콜센터에 따르면 결혼 예정인 거주자가 혼인출산공제를 받은 뒤 파혼하면, 민법상 파혼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반환하지 않으면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돼요.
이때 본세와 이자상당액은 부과되지만 가산세는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혼은 달라요. 공제 후 이혼해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공제가 유지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뒤 이혼한 것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예요.
주의할 점반환 기한(파혼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을 넘기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본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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