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여행사가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등록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의 불편이나 계약 불이행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상담·신고할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 관련 불편, 계약 불이행 등을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어요.
여행불편처리센터는 한국여행업협회가 운영해요. 국번 없이 1588-8692로 상담할 수 있고, 협회 누리집의 여행정보센터에서 불편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이 밖에 관광불편신고, 소비자단체, 소비자피해구제기구,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해결도 함께 안내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계약서, 일정표, 결제 내역, 현지 사진처럼 약속과 실제가 달랐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도움을 받기 쉬워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