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가구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청약철회가 되나요?
A. 통신판매로 산 경우 계약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급이 더 늦으면 받은 날부터 7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었다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 기준이에요.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돼요.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 주소가 없는 서면을 받은 경우 등은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주문제작 가구처럼 법령상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문 전 판매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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