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따로 살다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해요. 이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이사할 곳에 이미 세대주가 있고 그 세대로 들어가면서 세대주까지 바꾸려면 ‘세대합가’로 전입신고할 수 있어요.
정부24는 ‘세대합가’를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로 설명하며, 이때 세대주 변경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정부24가 드는 예시도 결혼해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서 세대주 변경도 함께 하려는 경우예요.
세대합가로 신청할 때는 전입자 인적 사항에 적은 사람만 해당되고, 전입지에 있는 사람 모두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대주 변경 없이 단순히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다른 세대로 편입’을 선택하면 돼요. 세대합가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확인 전화가 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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