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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경우는요?

웨딩 · 주거·대출 · 베이비뉴스 편집팀

빌라 전세를 구하는데 나중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A.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 계약기간 1년 미만, 위반건축물(아파트 제외), 건물·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은 가입이 어려워요.

HUG 상품개요는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여야 한다고 안내해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아파트 제외) 가입할 수 없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해요.

연립·다세대 주택가격은 1순위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적용해요. 공시가격이 낮으면 보증 가능한 금액도 작아질 수 있어요.

임대인이 HUG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해요.

확인할 것
  •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 계약기간 1년 이상
  • 건축물대장 위반 여부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이 집, 괜찮을까?」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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