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전세를 구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라고 해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표제부로 집의 현황을, 갑구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등을, 을구로 근저당권 같은 빚과 전세권을 확인해야 해요.
HUG 전세사기예방센터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고 설명해요.
갑구에는 소유권과 이를 제한하는 압류·가압류·가등기 등이 적혀 있어요. 계약하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적혀 있어요. 집을 담보로 한 빚이 많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가구·단독주택처럼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토지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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